온·오프라인 업체 16일까지 신청
판매 실적 확인 후 할인 차액 지원
최근 6개월 판매 실적 보유해야
저탄소 인증 축산물 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가격 할인에 참여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를 모집한다. 선정 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판매 실적을 확인해 할인 차액을 지원한다.
축평원은 오는 1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판매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해 별도로 분리·가공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표시가 부착돼 시중에 판매된다.
선정된 업체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 전용 기획전이나 판매대를 구성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축평원은 판매 실적을 확인한 뒤 업체에 할인 차액을 지원한다. 소포장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저탄소 인증 표시 스티커도 제공한다.
축평원은 상반기 참여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표시·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다. 자체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전용 판매 공간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6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진 축평원 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업체의 할인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넓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소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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