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체 60건 중 18건 폐지·4건 수정
신규 특례 최대 ‘3+3년’…매년 활용 실적 평가
지방정부에도 혁신제품 지정 권한 부여
재경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으로 운영해 온 계약특례 60건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18건을 폐지하고 4건을 수정한다. 신규 특례에는 최대 ‘3+3년’의 재검토 기한을 적용하고 운영 현황도 공개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절차를 운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됐으나 일부 특례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경부가 지난 7~8월 계약특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총 60건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쟁을 제한하거나 운영 실효성을 잃은 특례 18건을 폐지하고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4건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퇴직자 관련 업체와 냉·난방기 유지보수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을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례 등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대폭 축소한 특례도 손질한다.
폐광지역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기업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개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특례 38건은 유지한다.
계약특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신규 특례의 존속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간 운영한다.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특례를 승인받은 기관은 매년 활용 건수와 금액을 주무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거나 경쟁성·공정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특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운영 현황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혁신제품 유형Ⅰ 지정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중앙정부에만 있는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지역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제품은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지정 연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기존 시장에서 거래된 제품보다 상용화 이전의 혁신적인 시제품에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실증 등을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제품은 일부 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차 1년, 2차 2년으로 나뉜 지정 연장체계는 최대 3년의 단일 연장체계로 개편한다.
허 차관은 “혁신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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