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계가 8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한국영화 홀드백 자율협약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협의 과정에서 최대 150일의 홀드백 기간이 거론되며 논란이 커졌지만, 실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은 기간 자체만은 아니다. 기본적인 홀드백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어떤 작품에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극장과 제작·배급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IPTV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극장과 제작·배급사, OTT, IPTV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는 '한국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법으로 홀드백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8월 중 '한국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OTT나 IPTV 등 후속 유통망으로 넘어가기까지 두는 유예기간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극장 상영 종료 이후 최대 6개월이 지난 뒤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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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논의의 출발점에는 극장 산업의 침체가 있다. 극장업계에서는 극장 개봉작이 짧은 기간 안에 OTT 등 후속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유통 환경이 관객의 극장 방문을 줄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일정 수준의 독점 상영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극장에서 먼저 영화를 소비하도록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를 통해 극장과 한국영화의 수익 기반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최대 150일의 홀드백 기간이 거론되면서 업계 안팎의 우려도 커졌다. 다만 150일은 정부가 확정했거나 목표로 삼은 기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안 가운데 하나였지만, 약 5개월에 이르는 기간이 알려지면서 제작비와 개봉 규모, 흥행 성적이 다른 영화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제작·배급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극장 흥행이 부진한 작품까지 장기간 후속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다. 현재 극장 매출이 일부 흥행작에 집중된 가운데 중소 규모 영화는 극장 티켓 매출뿐 아니라 OTT와 IPTV 등 2차 판권 판매를 통해서도 투자금을 회수한다. 극장에서 관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찍 상영이 종료된 영화까지 장기간 후속 유통을 제한하면 투자금 회수 시점이 늦어지고 이후 작품에 투입할 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장 흥행이 빠르게 끝난 작품에는 후속 유통 시점 자체도 중요한 사업 전략이 된다. 극장 상영이 사실상 종료된 뒤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OTT·IPTV 등으로 넘어갈 수 없다면 작품별 상황에 맞춰 유통 시점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제작비와 손익분기점, 상영 규모와 흥행 성적 등을 고려해 홀드백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흥행 성적이나 상영기간 등을 이유로 후속 유통을 쉽게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 극장 상영기간을 일정 수준 보호한다는 홀드백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예외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 제작비와 개봉 규모가 제각각인 영화들을 사실상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결과가 된다. 일률적인 장기 적용에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기본 기간과 예외의 범위를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다.
제작업계 일각에서는 후속 유통 시점을 제한하기에 앞서 극장 상영기간과 상영 기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극장에서 충분히 상영되지 못한 영화까지 온라인 유통만 일정 기간 제한받는다면 제작·배급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확보할 통로가 동시에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홀드백이 극장 상영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극장이 개별 작품에 어느 정도의 상영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TT와 IPTV 등 후속 플랫폼 역시 홀드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공개 시기가 늦어지면 원하는 시점에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서비스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플랫폼마다 콘텐츠 확보 방식과 수익 구조가 다른 만큼 후속 유통업계를 하나의 입장으로 묶기도 어렵다. 결국 극장과 제작·배급사, 후속 플랫폼을 단순한 찬반 구도로 나누기보다 각자가 홀드백을 통해 얻는 효과와 감수해야 할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산업계와 다른 측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홀드백 자율협약 논의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높은 영화 관람료 때문에 극장 대신 OTT나 IPTV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후속 공개 시점을 일률적으로 늦추면 관람 시기와 플랫폼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극장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후속 플랫폼을 통한 영화 관람 시점이 늦어지는 것이 콘텐츠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홀드백 논의가 8월을 넘긴 배경에는 '150일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단순한 찬반보다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다. 일정한 극장 상영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개별 작품의 유통 전략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기본 홀드백 기간을 정해야 하고, 동시에 흥행이 부진하거나 상영이 조기에 끝난 작품 등에 어떤 조건으로 예외를 적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기본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예외의 필요성은 커지고, 예외를 넓힐수록 홀드백을 도입하는 의미는 약해지는 구조다.
당초 예고했던 8월을 넘기면서 민관협의체에는 합의 자체보다 실제 영화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 극장 상영기간 보호와 제작·배급사의 투자금 회수, 후속 플랫폼의 유통 전략뿐 아니라 관객의 선택권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에 앞서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먼저 택한 만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홀드백 논의의 남은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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