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웨딩촬영했다고 "무개념" 욕 먹은 커플…알고 보니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1 15:58  수정 2026.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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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지인 "차 멈춰 수신호 준 것...말 한마디로 나락 보내"

남산 3호 터널에서 차로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녀가 실제로는 차량 고장으로 터널 안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남산 3호터널에서 한 남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내용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터널 오른쪽 차로에 서 있었고 차량 뒤에는 안전삼각대가 놓여 있었다.


ⓒSNS 갈무리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안전삼각대가 세워져 있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촬영하려고 차를 세워놓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고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사진 속 남녀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학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차가 퍼져 터널 안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며 "조명 하나 없는 남산터널에서 카메라도 없이 웨딩 사진을 찍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나락 보내는 게 이런 것"이라며 A씨의 게시물을 비판했다. A씨는 이후 원문을 삭제했지만 사진과 주장은 이미 온라인 곳곳으로 확산된 뒤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게시 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사진 속 인물의 특정 가능성, 게시자가 거짓임을 인식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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