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차량을 몰다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과 관련해 마트 대표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씨는 지난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를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 공간처럼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옥상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 형태로 시설을 바꿨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라바콘을 세워 출입을 막았으며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께 발생했다. 당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옥상 외벽을 뚫고 약 12m 아래로 추락했고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해당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옥상 공간의 불법 용도변경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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