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다른 남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경찰관을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 벌금형 등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찰관은 올해 2월 22일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함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된 그는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도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공연음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운데 성폭력 관련 비위로 분류돼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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