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행안부·국세청 시스템 연계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30 12:01  수정 2026.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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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업 등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대상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발급…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대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통합 신청 개요. ⓒ행정안전부

음식점이나 미용업을 창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창구가 하나로 합쳐진다. 대상 업종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기관 소관 서류를 기관마다 중복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민원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미용업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정부와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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