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페이스X 파장’ 미래에셋 고강도 검사 나선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8.30 13:12  수정 2026.08.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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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여부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 실태를 들여다본다. ⓒ미래에셋증권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 영업실태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증권사 거점·영업점 검사 계획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는 엄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은 올해 6월 진행된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문제성 영업행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일부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생긴다.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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