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4명 울린 160억대 전세사기 집주인, 1심 징역 12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7 16:21  수정 2026.08.27 16:22

피고인, '돌려막기' 방식 임대사업 운영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

범행 방조 혐의 친누나, 징역형 집행유예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누나 B씨(6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대출이나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와 보증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계속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유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계가 부동산 담보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연체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경우 반환 재원이 될 현금이나 유동자산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3자 매각이나 경매 등을 통해 피해 일부가 보전됐거나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그가 A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12명으로부터 15억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동대문구 일대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154명으로부터 16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20억 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관련 사건이 잇따라 추가 기소돼 모두 12건의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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