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임명 거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시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관 졸속 인사 검증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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