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측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 투자받아 편취 혐의
이미 징역 20년 복역중…카지노 인수 위해 투자금 편취
법원 "사리사욕 채우고자 자산운용사 기만…죄책 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3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채모(47)·박모(51)·김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박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김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다.
'라임 몸통'으로 불렸던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2024년 4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과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다른 라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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