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구금시설 고문' 탈북민에 5000만원 배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8 14:35  수정 2026.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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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인권침해 피해

"북한에 인권침해 당했다" 지난해 7월 소송 제기

소송 제기 사실 알릴 방법 없어 소장 공시송달 방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북한이탈주민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이날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 제기 당시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2024년 9월에는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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