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前의원 징역 4년 확정…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2 13:58  수정 2026.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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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관련 건설업체에 9억9000만원 수수

1심 "인맥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 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2심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전혀 반성하지 않아"

우제창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설치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선 출신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 명령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작년 3월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1월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83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수금액을 8억8836만원으로 인정했다.


지난 5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금 역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수수금액을 9억5661만원으로 봤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고 수수금액 9억50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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