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159명,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
실제 의원직 제명 위해선 윤리특위 심사 거쳐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우파 시민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이 70%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결의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어 헌법 준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은 소속 정당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며 "토론회에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평소 언행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이런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은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해당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실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 처분이 최종 이뤄진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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