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 나오지 않아…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기권 1명
지난 2024년 한차례 폐지…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유지
지난해 별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교육청, 재의 요구
정근식 교육감 "서로의 권리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교육 만들 것"
서울시의회. ⓒ데일리안DB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에 부쳐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4년 당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민의힘에 의해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따.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별도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자 올해 1월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시·도교육감은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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