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방송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KBS '다큐멘터리 3일' 특별편 촬영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모(1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KBS 방송 영상 갈무리
양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안동경찰서 경찰관 4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폭발물을 수색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피시키며 현장을 통제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안동역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촬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큐 3일'은 2022년 종영했지만 2015년 방영된 안동역 편에서 기차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씨와 이지원 촬영감독이 10년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장면이 지난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특별편이 제작됐다.
제작진은 약속한 날짜인 지난해 8월 15일 안동역을 찾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도 현장에 모였다. 폭발물 신고로 한때 현장이 통제됐지만 약속의 당사자인 이 감독과 김씨는 결국 10년 만의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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