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밀친 2세 아이 등 때린 엄마, 아동학대?...법원 판단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19 15:59  수정 2026.08.19 16:01

딸을 밀쳐 넘어뜨린 2세 아이의 등을 한 차례 때린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2세 남아 B군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15개월 된 딸 C양은 미끄럼틀에 있던 B군의 등을 밀었고 B군은 C양의 양손을 잡아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를 본 A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 측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B군이 C양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직후 A씨가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렸다"며 "때린 부위가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였으며 CCTV상 강도도 세 보이지 않는다" 설명했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 붉은 손자국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의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약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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