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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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61퍼센트, 폐지가 23퍼센트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더 많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면서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면서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 대표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요구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며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나,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길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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