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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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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도 공유하며 "혹시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라며 "지난 1년간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를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으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내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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