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 없어"
정치권 압력 선 그으며 사법부 독립 의지 고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재제청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이뤄진 이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지난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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