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뚫린 판결문 속 개인정보…법원, 10년치 전수조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2 14:54  수정 2026.09.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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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 20명 인적사항 노출 확인

法 "인지 후 즉시 비식별 처리 조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BD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려놓은 판결문 속 인적사항을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수습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AI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게시된 최근 10년치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과 소속, 학력 등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점부터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인지해 즉시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비식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 법원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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