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노동부, 목포·여수 사업장 집중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30 14:00  수정 2026.07.30 14: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 이름표를 붙여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폭행,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목포와 여수 등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모국어 신고체계와 지역별 인권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열고 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석해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어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이며, 관련 인력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계절근로(E-8) 배정 인원은 2021년 996명에서 올해 8796명으로 증가했고, 비전문취업(E-9) 근무 인원은 6000명에서 1만4000명, 선원취업(E-10) 체류 인원은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인권침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와 여수 등 양식업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양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과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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