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명의도용 막는다…관세청, 인증번호 도입·면세품 교환 간소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31 10:12  수정 2026.07.31 10:12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개

관련 이미지. ⓒ관세청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면세품은 재출국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은 관세환급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등 국민과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관세행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외직구 인증번호 도입…면세품 국내 교환 가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직구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다.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개통되면 해외직구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해야 신고가 접수된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임의로 해외직구를 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을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입국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 물품도 재출국 시 공항에서 받을 필요 없이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세금을 먼저 낸 뒤 환급받지 않아도 된다. 납부기한 내에는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기업 부담 완화…관세환급도 빨라진다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환급 관련 증명서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업체’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 기업은 평균세액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을 세관 확인 없이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물품에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무료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보관할 수 있게 돼 물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도 전산장애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팩스와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 등에 부과된 관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됐다.


위조상품·국경관리도 강화


관세청은 위조상품과 국경 위험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 상표권자는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수출입자도 비침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관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수 제출항목의 10% 이상이 누락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납세 편의와 해외직구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수출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세국경 관리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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