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8 14:52  수정 2026.07.28 14:54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

최근 조사서 혐의 부인…"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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