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6일간의 재직 기간에 대한 의정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관련 조례상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그대로 지급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총 230만원가량(세전)을 지급했다. 실제 의정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왼쪽)과 그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찰.ⓒ뉴시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제 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 날인 16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재임 기간은 16일로 청주시의회 사상 가장 짧은 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관련 조례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 이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만큼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조례를 검토한 끝에 지급 제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의정비를 지급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용 보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선관위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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