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번' 사라지나…군, CCTV 갖춘 부대는 지휘관 판단에 맡긴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7.23 18:01  수정 2026.07.23 18:01

막사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 대체 감시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AI 이미지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불침번을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전까지 생활관과 복도 등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다. 취침 인원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이나 탈영 등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최근 막사 시설 현대화로 CCTV 등 감시 장비가 확대되면서 불침번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시설을 갖춘 부대를 중심으로 불침번 근무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내란·외환·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 등의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와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도 게시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