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시의원, 발각되자 회사원인척…경찰 수사 '허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23 11:19  수정 2026.07.23 11:19

ⓒMBC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허점이 노출됐는데 경찰이 시의원 신분을 확인하고도 영장에 회사원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세 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특정된 최 전 의원의 범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10월)이 아닌 통신사의 통화내역 최대 보존기간인 최근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내용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추가 피해자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통신 조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피해 여중생이 당시 최 전 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했던 데다 범행 시기와도 동떨어져 있어 영장을 집행했다간 자칫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통신영장은 인권 침해 우려가 커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범행 시점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주지검은 "범행 시기와 조회 대상 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경찰이 요청한 통화 내역은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까지 포함한 최근 1년 치였다"이라며 "통화 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나 성범죄 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별건 영장을 받아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선거 11일 전 첫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당시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 8일에서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최 전 의원이 시의원임을 확인했다.


문제는 다음날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여전히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도 회사로 국한돼 있었다. 결국 영장이 반려됐고 압수수색은 닷새 이상 지연됐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재직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 역시 신체뿐 아니라 의류와 가방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결국 경찰은 이를 보완해 13일 영장을 다시 제출해 이튿날 발부 받았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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