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당한 김어준…'가짜뉴스 처벌법' 1호 돼 영상 차단당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22 14:09  수정 2026.07.22 14:09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 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 조치됐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어준의 영상을 차단했다.


차단된 영상은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게재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콘텐츠 일부다.


ⓒ유튜브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더불어 김어준이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나왔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섯 차례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김어준의 발언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허위로 판단,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앞서 이 위원은 이날 즉각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는 새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번 차단 조치와 관련해 "김 씨가 1호 사례가 됐다"며"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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