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방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김 모씨와 조 모씨를 상대로 17억7000만원(매매가의 61%) 규모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를 대통령의 배려로 해석했다. 한 교수는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에 누리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현금이 오가면 차용증 쓰고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 "17억을 3~4개월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통령", "일반인은 생각도 못할, 대단한 방법같다", "대통령 덕분에 한 수 배워갑니다", "일반인이 저러면 탈세 소리 들을 텐데", "매수자와 엄청난 사이인가" 등 의견을 내놨다.
이에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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