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위자료 20억·재산분할액 1조3808억' 판결
대법 "노태우 비자금, 노 관장 기여로 참작 못 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상급심 판단은 달랐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했다. 만일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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