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러분도 각자 자리서 맡은 업무에 최선 다해달라"
"시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이끌 것"
오 시장 측, 1심 판결에 "형사재판 기본 원칙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직원들을 향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로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씨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중 5차례 여론조사 실시 비용에 해당하는 21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