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인정
"선거 활용·불법 정치자금 모두 확인"
수도권 정국 흔들 변수로 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 시장이 공직상실 위기에 처함에 따라 여권의 사퇴 압박과 함께 향후 수도권 정국 및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후원자가 낸 1000만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고의 본질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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