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무너뜨린 정치 판결"…국민의힘, 오세훈 '당선무효형 판결'에 반발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22 16:02  수정 2026.07.22 16:06

"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냐"

"'여당무죄·야당유죄' 국민 불신 키워"

"항소심·상급심에선 엄정 심리돼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1심)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 사이에선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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