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강제추행, 상상하기 어려워" 주장했던 유재환, 항소 기각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7.16 15:10  수정 2026.07.16 15:16

재판부 "특별히 감경 사정 보이지 않아" 벌금형 확정

유재환, 활동명 정경으로 바꾸고 최근 신곡 발표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유재환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재환ⓒ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유재환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 측은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다. 지난 6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밴드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신곡 '파도보다 빨리'를 발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