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학폭 폭로자, 지난달 송치…여론 호도 행위 법적 대응"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7.16 14:29  수정 2026.07.16 14:30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폭로자 A씨가 송치됐다고 밝혔다.


송하윤ⓒ데일리안 DB

16일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A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4월, A씨는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으며, 이후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을 기재했고, 이에 송하윤 측이 3월 18일 위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2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기존 판단을 변경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음은 "A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꿔 6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경찰이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KICS 사건 정보에 기재된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를 들고 있으나, 이는 보완수사 결과 기존의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과거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A씨는 위 문구를 마치 경찰이 보완수사 후에도 기존의 무혐의·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음은 "A씨는 송하윤 씨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를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며 송하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윤은 지음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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