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한 사람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 동원하고
한 정당 무너뜨리기 위해 법 흔드는 일 멈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한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참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저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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