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15 17:52  수정 2026.07.15 17:53

충북도당 윤리위, A의원 제명 의결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부적절 만남

A의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나아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A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A 의원은 2024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 B 양과 자동차, 모텔 등에서 수차례 만나며 부적절한 만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은 지난 3월 A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의원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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