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가 그림 받고"…김상민 '공천 청탁 의혹' 상고심 23일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5 16:24  수정 2026.07.15 16:24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집유 3년

'1억 그림 청탁' 부분 1심 무죄→2심 유죄로 뒤집혀

"金여사가 그림 받고 좋아했다" 진술 신빙성 인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8.ⓒ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 약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검사는 끝내 공천받지 못했으나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를 구매자로 지목하고 그림이 결국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2심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추가해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를 요구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