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심사 지속…권리구제 강화 논의
불법수사 피해 조기 구제 장치 검토
주 2~3회 소위 열어 속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며 고발인 이의신청권과 피의자의 재정신청 확대 등 국민 기본권 보호 장치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쟁점별 논의를 병행해 입법 완성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법안심사1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피의자의 재정신청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재정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공수처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본 부처의 입장과 필요한 보완 조항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의 불법 사유를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규정하는 개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다뤄진 의제에 없어 특별한 토론은 없었다"면서도 "고발인 이의신청 시 검사가 검토 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김용민·박은정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조문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쟁점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행안부와 경찰청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내일 소위를 거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의 1차 회독이 다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주 2~3회 이상 소위를 열고 각 쟁점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집중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 2건도 함께 의결됐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인과 분리해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별도 전문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임원 결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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