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숙의와 적기 입법 두 마리 토끼"
당론 채택 선 긋기…"의결한 적 없다"
공청회·정책 의총 통해 의견 수렴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론 채택 여부에 그어놓았던 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한 본격적인 속도조절 및 숙의 정국에 들어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의 우려를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무적 행보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둘러싼 혼선을 공식 정리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당론 채택설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폐지라는 대원칙 하에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과 법조계, 시민 단체를 포함해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추진하겠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성안이 완료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절차적 스케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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