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원구성 협상은 정점식 일임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13 16:29  수정 2026.07.13 16:31

중수청법·공수청법 시행 시기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

원구성 협상, 별다른 의견 없이 정점식에게 맡기기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수청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처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1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곽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완 방안 중에는 사건 전체를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최근 광주여고생 살해 사건 등 중대 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한다든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이런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했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4선 의원들의 의견을 듣긴 했지만 의총 과정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전체적 분위기는 원내지도부에 원내대표에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오히려 구체적인 많은 의견을 구하고 싶어 화두를 던졌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그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원내대표에게 맡기겠다는 게 전반적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이) 워낙 일방적인 원구성으로 질주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로서도 쉽사리 답을 찾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부산경찰청이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진술을 선거 직전 확보했음에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찰의 태도, 수사 태도 그리고 공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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