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자격·업무범위 명확해진다…진료지원업무 기준 마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0 16:28  수정 2026.07.10 16:28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법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PA(진료지원)간호사 업무가 자격과 교육, 수행 범위 등을 갖춘 제도권 업무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 경력과 교육 요건을 충족한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지원해 왔지만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자격, 수행 가능한 업무, 교육과 관리체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수행 대상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과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43개 수행행위를 고시했다.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과 비위관 삽입·교체 등 구체적인 업무도 포함됐다.


교육과정에는 진료지원 기초역량과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윤리 등이 담긴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맡는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병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무기술서를 마련해야 하며, 환자 기록·처방 지원 업무에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은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을 인정받고, 교육도 경력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시행 후 1년 안에 복지부가 정한 교육을 마쳐야 한다. 기존 수행 병원도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신청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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