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추진?…정점식 "與, 급여부터 상품권으로 받길" 등 [7/10(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7.10 16:30  수정 2026.07.10 16:3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추진?…정점식 "與, 급여부터 상품권으로 받길"


국민의힘이 여당 일부에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은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근로자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면서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병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고, 그 상품권을 쓰면서 생활하길 바란다"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외친다면 위선이며, 그런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면 폭력이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회 다수당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낼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스타벅스 응원 파문’ 배재고 6개월 징계 재심 20일 개최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재심이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배재고에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심의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광주제일고(광주일고)전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구호로, 이후 이 행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광주일고 코치진은 이를 제지해달라고 항의했고, 경기 후 배재고 감독과 코치들은 상대 더그아웃을 찾아가 사과했다.


▲경제·복지 기준 되는 최저임금…흥정하듯 정하는 결정구조 괜찮나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지만 올해도 막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과 표결을 통한 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율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판단이 최종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9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1680원이었던 요구안 격차를 690원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정 심의기한도 이미 넘긴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최종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장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가 큰 폭의 인상안을, 경영계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이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표결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까지 6차례 심의 가운데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한 차례뿐이다. 나머지 5차례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나 중재안을 바탕으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노사가 협상해 결정한다기보다 공익위원이 최종 결론을 정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채 막판까지 명분을 쌓고,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상·하한선 안에서 결론이 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심의촉진구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활용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산식은 없다. 어떤 지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공익위원 판단에 맡겨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고용보험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본시장의 기준금리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듯 최저임금 역시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전반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만큼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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