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경찰 통제장치 강화"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09 17:58  수정 2026.07.09 17:59

"검사는 기소 중심"…수사 주체서 제외

보완수사 1개월 내 완료…기한 명문화

여야 입장차 뚜렷…법사위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장윤기 사건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196조 등 형소법 전반에 걸쳐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규정된 조항을 정리했다"며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긴급한 사건은 검사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완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장이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수사관서가 사건을 담당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정조치요구권도 강화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을 송치받은 뒤 해당 경찰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이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피해자 권익 보호 조항도 확대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는 처리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기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확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이 별도 보완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발의된 개정안은 10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에 들어간다"며 "소위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