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20일 준비기간 거쳐 90일 이내 수사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사무총장 임명 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뒤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관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4시쯤 국회 의안과를 찾아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기 위해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특검 추천 권한은 제3자에게 부여했으며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문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지금은 선관위의 헌법상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며 선거관리 업무 진행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자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은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당연히 협의를 1순위로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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