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단 의견 다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09 15:01  수정 2026.07.09 15:02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친청계 의원들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연희 대변인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고, 의결 되고 나서 당헌 위반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준위에서 의결된 사안이 현재는 최고위원회에 논의가 계류 중이라 최고위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며 "최고위에서 전준위가 올린 안을 부결시키면 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선호투표제 논의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며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가급적 이날에 결론이 나오면 좋을텐데,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주말에라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인 당원들이 1순위부터 차례로 선호하는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표에서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의 득표수에 합산해 당선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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