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 겸직 관행 개선하고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추진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급 선관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제 식구끼리 감싸는 셀프 감사로 곪은 결과가 바로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를 반드시 책임지는 기관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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