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쓰는 여성근로자 출산 후 60% 퇴사…제도 사각지대 여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6 16:01  수정 2026.07.06 16:02

육아휴직 제도 접근성 정체 국면

육아휴직 가능 여부에 출산율 격차

경기도 수원시 쉬즈메디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61.2%가 출산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년 넘게 이어진 제도 확대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출산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61.2%에 달했다.


육아휴직 접근이 가능한 여성 임금근로자는 이 비율이 11.3%에 그쳐, 5배 넘는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접근성 자체도 20년 넘게 확대됐지만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2023년 25~49세 여성 취업자 중 본인이 육아휴직에 접근할 수 있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20.5%, 출산 전후휴가는 21.1%였다. 2001년 각각 8.3%, 12.5%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지만 2018년 전후로는 뚜렷한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출산율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육아휴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신 비율은 2021년 3.19%로 접근할 수 없는 여성(0.94%)의 3배를 넘었고, 2022년에도 1.66%로 접근 불가능 집단(0.64%)의 2배 이상이었다.


문제는 제도 확산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상용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지위별로 접근성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 제도 확장에도 정체기를 보이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 제도 접근성이 여전히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2022년부터는 첫 3개월 소득대체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계속 손봐왔다.


하지만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접근성 자체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가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어야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고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부부가 함께 양육 부담을 나누는 환경을 만들어야 제도의 출산 효과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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