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1년 지난 망명 신청자, 인터뷰 없이 기각 처리"
지난해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시민이 이민국 요원들에게 손가락 욕을 날리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망명 신청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CBS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망명 신청자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 직원들이 별도의 인터뷰 없이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CBS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은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싸움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는 입국 후 1년 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미 이민법은 불법 입국자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종교나 인종, 정치 등의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 건에 달한다.
이민국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끝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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