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9억 배상하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9 14:09  수정 2026.05.29 14:09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장치 '에코홈' 침해 인정

귀뚜라미환경테크 "사실무근" 반박…항소장 제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영)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두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제품은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에코플로어는 각 층 복도나 계단실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된다.


재판부는 에코플로어는 비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에코홈에 대해서는 "과제 해결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며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이 비움의 특허 명세서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배상 명령과 함께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재고를 폐기하라고 명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은 "항소심을 통해 법리적 오류를 명확히 다툴 예정"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자사 핵심 인력을 영입해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2024년 1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환경테크를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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